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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셀프신고 순서와 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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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예정신고(팔고 난 직후 하는 신고)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마쳐야 무신고·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. 홈택스에서는 '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하기'로 들어가며, 단순한 거래라면 간편신고로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요. 제출 뒤 미리 채워진 금액을 대조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.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잔금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먼저 계산 간편신고 대상 부동산·분양권 1건, 실지거래가액, 감면 미적용 모르면 맞춤신고 찾기로 유형 확인 제출 후 접수 완료 안내 확인, 국세납부에서 납부 계좌이체·카드·가상계좌 중 하나로 납부 국세청 간편신고 안내 보기 → 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할까요? 기한의 출발점은 판 날이 아니라 판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.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고도 합산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빠뜨렸다면,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(한 해 양도소득을 정산하는 신고)를 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잔금을 받은 10월 15일이 양도일이면, 10월 31일부터 2개월 뒤인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. 홈택스의 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 이후에 열리므로, 이 예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등기 정보를 불러와 그달 안에 접수하면 됩니다. 단계 날짜(가정) 의미 잔금일(양도일) 10월 15일 예시로 정한 판 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 10월 31일 기한 계산의 출발점 부동산 불러오기 시작 12월 1일 이후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등기 정보 조회 예정신고 기한 12월 31일 말일부터 2개월째 되는 날 간편신고로 해도 되는 거래일까요? 간편신고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1개를 팔았고, 사고판 금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(실제로 주고받은 금액)이며, 감면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을 때 씁니다. 여러 건을 묶어 신고하거나 거래가 복잡하면 일반신고를 골라야 하는데요. 헷...